장애학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세공동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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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학생

 

1. 장애학생의 권리

 

ㆍ연세대학교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과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

   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, 장애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

   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ㆍ장애학생은 우리 대학에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한 이후 수업 및 교내·외 활동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당한 편의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

    (Ⅲ.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제도 참고) 1)

 

정당한 편의지원

예시

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

문자확대기, 음성출력기 등

교육보조인력

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연계

정보접근

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

편의시설

엘리베이터, 유도블록 등
교육 및 평가방법 2) 장애학생지원센터 상담 및 교수님과 개별 면담을 통한 조정

ㆍ장애학생은 이 외에도 장애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원조치를 우리 대학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 3)

 

ㆍ단 대학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초래하는 경우, 또는 강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

    해당 요청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 

 

ㆍ대학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교직원 등에 의하여 차별적인 행위를 당하였다고 판단될 경우

    교내 장애학생교육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4)

      이 경우 장애학생은 자신의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의견 진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.5)

 
2. 장애학생의 의무
 

 장애학생은 편의지원을 요청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 

󰋼 ㆍ편의지원을 요청할 때, 장애인증명서,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우리 대학에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
 

󰋼 ㆍ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편의지원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. 신청기간을 놓칠 경우 편의지원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

󰋼 ㆍ교육활동 지원인력이 본인의 역할을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달하여야 합니다.

 

󰋼 ㆍ교육활동 지원인력에게 정당한 편의지원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(과제대행 및 개인적 심부름 등)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 

󰋼 ㆍ학기 중 요청한 편의지원(강의대필, 이동 및 활동보조, 교재제작 등)을 중단하거나 수업을 철회하게 될 경우

       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.

 

󰋼 ㆍ학업수행과 연관되지 않는 개인 간병인 서비스‧교외 교통수단‧개인 보조공학기기 및 보장구 등의 수리 등

        개인적 사항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.

 

󰋼 ㆍ대체 자료로 제공된 교재 및 시험문제 등을 본인의 학업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, 유출하여서도 안 됩니다.

        해당 자료 유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󰋼 ㆍ우리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요구되는 학사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 

󰋼 ㆍ장애학생은 편의지원 제공자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3. 비밀 유지 6)

 

⋅장애학생의 개인정보는 장애학생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동의하에 수집됩니다.

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 

⋅일반적으로 교원 및 교직원은 학생의 장애 관련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으므로,

  장애학생 특성에 따른 요청사항 및 개인정보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공됩니다.

 

⋅교원 및 교직원은 직무상의 필요로 인해 취득하게 된 학생의 장애 관련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[각주]

1) 「특수교육법」 제31조(편의제공 등) 1항

2)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14조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 1항 5
3) 「특수교육법」 제35조(대학의 심사청구 등) 1항
4) 「특수교육법」 제35조(대학의 심사청구 등) 3항
5) 「특수교육법」 제35조(대학의 심사청구 등) 5항
6)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22조(개인정보보호)